현금(감면)
쉬움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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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상수도과/031-790-5088
업데이트: 2026-08-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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