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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