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260만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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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