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
지원대상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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