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15만원, 20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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