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

지원금액 월 6만원, 6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