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
지원금액
월 6만원, 6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