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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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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