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업데이트: 2026-02-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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