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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