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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