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2-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