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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지원금액 1,0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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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