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1억원, 400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