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금액
1억원, 100만원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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