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 실비 지원
지원금액
72만원, 56만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 5년 이내 재지원자(내구연한)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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