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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