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수도 요금 감면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