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5만원, 5만원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업데이트: 2026-01-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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