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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지원금액
20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55-210-5298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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