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지원금액
70만원, 300만원
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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