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2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