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4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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