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업데이트: 2026-08-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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