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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94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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