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물
쉬움
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업데이트: 2026-02-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