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151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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