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학교급식비 지원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2-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