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금액 80만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2-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