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금액
80만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업데이트: 2026-02-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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