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업데이트: 2026-04-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