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방법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4-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