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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업데이트: 2026-07-3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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