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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