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소외계층 장례 지원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6181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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