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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지원금액
월 25만원, 25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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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1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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