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업데이트: 2026-10-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