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이자 또는 월세 지원
지원금액
1억원, 60만원, 20만원, 25만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76
업데이트: 2026-08-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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