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2-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