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업데이트: 2026-02-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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