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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