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지원금액
1억원, 400만원
지원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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