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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