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77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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