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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지원금액
2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인증비용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 출하장려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정 장려금 지급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33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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