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금액 381,000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4-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