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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업데이트: 2026-01-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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