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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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