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쉬움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대상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업데이트: 2026-0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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