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쉬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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