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