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