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쉬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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