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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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