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